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3월 17일 4차 공판 ==== [[2021년]] [[3월 17일]] 오후 2시, 양부모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시민들이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양부모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영국]], [[스웨덴]]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각자 'Sorry, Jung-In'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 수십 장이 전시됐다. 오후 1시 31분경, 장하영이 탑승한 호승차가 등장하자, 시위대는 도로를 따라 호승차를 쫓아가며 "사형"을 외쳤다. 일부 시민은 개인 물건이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갔다. 이날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씨와 사망 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유성호 [[서울대학교|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소견이 검찰이 장하영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유력한 근거였기에,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해 나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씨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했고, 지금까지 3,800건 정도 부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인의 상태가 어땠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으며,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이 봤는데 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가 법정 내 스크린에 정인 부검 당시 사진을 띄우고 설명을 시작하자, 방청석에서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렀다. 장하영과 안 모는 고개를 숙이고 한 차례도 화면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학대인지 아닌지 부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며, "정인이 강한 위력에 의한 췌장 절단으로 사망했다고 조사되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165cm 성인 눈높이에서 체중 9kg의 16개월 아이를 떨어뜨려서 의자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췌장 절단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는 "그런 상태로는 생기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척추를 보는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해야, 정인과 같은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인의 사망 원인은 비우발적인 손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상이 너무 많아서 사고로는 다 생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얼굴 상처에 대해서는 "일반적 사고로 상처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라며, 머리 뒤에만 수십 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복부에 2회 이상의 강한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갈비뼈 골절은 학대에 의한 손상이 분명하며, 직접 때려서 생길 수도 있고, 아이의 몸통을 세게 잡고 흔들어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CPR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없으며, 소아에서는 갈비뼈 골절이 잘 생기지 않고, CPR은 약하게 해서 손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의 사인인 췌장 절단과 장간막 출혈을 설명하면서 "사망 최소 닷새 전에 심각한 손실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는 "손상 이후 회복하며 단단하게 만드는 조직이 콜라겐 섬유인데, 그게 며칠 지나야 생긴다."며 "췌장이나 복강 내 손상부위가 콜라겐 섬유가 있어서 최소한 수일 이전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정인의 췌장이 절단된 것과 관련해,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 당일 외에도 사망 3~7일 전에 췌장이 최소 2차례 더 손상된 흔적이 발견됐다. 반복된 학대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까지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췌장은 복부 깊숙이 있어 파열되기 어렵다. 민약 등쪽에서의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되었다면 먼저 척추가 부러졌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인이 앞쪽에서의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되었을 것"이라며, "척추뼈가 멀쩡한데도 앞쪽에서의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된 사례는, 무단 횡단하다 여러 번 차에 치인 사람에게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처를 소아에게서 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 당일 오전 8시 4분부터 9시 1분까지 장하영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장하영은 영상 속에서 정인에게 여러 차례 "빨리 와"라고 말했고, 정인이 장하영을 향해 걸어왔다. 장하영은 정인의 얼굴 정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정인은 몇 차례 카메라를 응시했다. 유성호 교수는 이 영상을 확인한 뒤, "췌장이 절단되면 혈액 등이 나와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저렇게 걷기는 어렵다. 병리학적 소견상 다른 사건이 이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성호 교수는 체중 9~9.5kg인 정인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의자 등에 부딪혀 췌장이 절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해부학적 위치상 그 같은 행위로 췌장이 파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척추 골절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없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형태는 개인적으로는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이 정도의 손상이 있으려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는 수준의 강한 둔력이 가해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성호 교수는 주먹으로 때려서 비슷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주먹으로 때려 장간막이 파열되거나 췌장이 파열된 것을 보지 못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종격투기]] 선수 정도가 때려야 그같은 부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도 "장하영이 당시 유방확대 수술로 상체 움직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주먹으로 때려 이와 같은 부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유성호 교수는 "이번 사건이 고의적 살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정인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다. 일반인은 장 천공만 생겨도 데굴데굴 구른다. 정인이가 겪은 고통은 엄마라면 누구나 알아챘을 고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망갈 수도, 구호 조치를 할 수도 없는 너무 작은 아이가 여러 곳을 너무 많이 다쳤다. 아이의 신체 70% 이상이 혈액에 노출되었다. 그럼에도 정인이 몸에 여러 번 치명적인 손상이 있다는 것은 정인이 양모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학대를 했을 것"이라며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반대 심문을 통해, "췌장 파열이 CPR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성호 교수는 "CPR은 흉부에 압박을 가하는데 췌장은 훨씬 밑쪽이다.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또한 변호인이 "복부에 가해진 충격이 누적돼 사망할 수 있느냐"고 묻자,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장하영이 정인의 복부를 지속적으로 때려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당일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대가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사망 당일 정인의 췌장 절단은 배를 때려서인지, 장 씨가 실수로 떨어뜨려서인지, CPR 때문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엄밀한 증거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